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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칭 ‘ 상부상 조계 ’를 조직하여, 피고인 A는 계주로서 계 금을 지급할 순번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장부정리 등 계 금을 관리하기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6. 1. 13.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상부상 조계라는 것이 있는데, 1 구좌에 40만 원이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계원이 원하는 날짜에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계 금 수령자가 되면 납입한 계 불입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부상조계는 계원들 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곳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 금을 지급 받은 계원들 로부터 이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납입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계원들이 납입한 계 불입금으로 계원들에게 계 불입금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나중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 불입금으로 이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시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부터 2016. 2. 15.까지 총 43회에 걸쳐 1,72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 받아 1,120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하고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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