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2015. 11. 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의 50 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의 순번 50번 구좌 중 반 몫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625만 원( 원계 금 1,250만 원의 절반) 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6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의 22 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의 순번 22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1,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3. 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계 금 2,100만 원의 21 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있다.
번호계의 20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내면 2020. 5. 경 계 금 2,3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