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정의여중사거리 앞 도로를 도봉구민회관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28세, 남), 피해자 F(28세, 여), 피해자 G(25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