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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정의여중사거리 앞 도로를 도봉구민회관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28세, 남), 피해자 F(28세, 여), 피해자 G(25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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