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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남) 운전의 E 소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F(5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1:07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부터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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