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508에 있는 정의여중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도봉구민회관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