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3. 18:4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업무로 C 소유 D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1세)과 피해자 F(남,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오토바이로 충격한 후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량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