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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 노트 북 렌 탈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1대 당 2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노트북 렌 탈 신청을 하고, 임대 받은 노트북을 바로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LG 울트라 북 13.3” 1대를 임대하는 내용의 스마트 렌 탈신 청서를 작성하면서 월 50,710( 부가세포함) 의 렌탈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노트북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렌탈을 신청한 노트북을 대출업자에게 바로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렌 탈기간이 지난 뒤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189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북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89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북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약 요약 표, 스마트 렌 탈신 청서, 장비 반환 독촉 및 계약 해지 알림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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