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6.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150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 (F )으로 SK 브로드 밴드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LG 노트북( 울트라 북) 1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월 렌 탈료 50,710 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0. 피고인 A의 집에 위 노트북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렌 탈 계약이 해지되어 위 노트북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역 부근에 있는 J 전당포 사무실에서 위 전당 포로부터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6,24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및 장비 반환 독촉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3. 24. 자, 2016. 4. 1. 자)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및 장비 반환 독촉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