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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B 1 층에서 ‘CPC 방 '이란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가전제품 등 렌탈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E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렌 탈하면서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LG 42인치 TV를 렌 탈한 다음날 인적 사항 불상의 'F '에게 주고, HP 노트북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26만원에 매도하며, LG 47인치 LED TV를 지인 G에게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4,000만원 ~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렌 탈신 청서와 E의 신분증을 위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LG 42인치 TV 1대를 렌 탈 신청하면서, 매월 24,200원의 렌탈료를 36개월 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8. 구미시 H, 305호에 가 액 886,380원 상당 인 위 TV를 설치 받았다.

2. 2014. 1. 24. 경 E 명의 I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웹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HP 노트북 1대를 렌 탈 신청하면서, 매월 28,820원 상당의 렌탈료를 36개월 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4. 구미시 J2 층 K에 가 액 1,083,467원 상당 인 위 노트북을 설치 받았다.

3. 2014. 2. 9. 제 2 항과 같은 인증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LG 47인치 LED TV 1대를 렌 탈 신청하면서, 매월 41,580원 상당의 렌탈료를 36개월 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4. 구미시 L, 가호, M 매장에 가 액 1,551,473원 상당 인 위 TV를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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