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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B에게 렌 탈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렌 탈하여 판매하면 현금을 마련하자 고 제의 하여 B는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명의로 각 피해 회사에 렌 탈 물품을 신청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 회사로부터 렌 탈 물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8. 경 대구 북구 C, 101동 1411호에서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스마트 렌 탈 신청서를 작성하며 ‘LG 노트북 1대를 월 렌 탈료 46,100원에 36개월 간 렌탈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고 계약 기간 만료 시 위 노트북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그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돈이 필요한 나머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을 인도 받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을 뿐이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노트북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 위 노트북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고 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을 렌 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1. 경 1,892,589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6. 경 대구 달서구 D에서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스마트 렌 탈 신청서를 작성하며 ‘LG LED TV 1대를 월 렌 탈료 37,800원에 36개월 간 렌탈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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