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9』 피고인 A은 여수시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종업원이며, K, L, M, 피고인 C은 위 J을 방문한 손님들 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K 등 손님들 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AP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배송 받은 렌 탈 상품을 중고 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 탈계약 명의 자인 위 K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 및 K는 2014. 12. 29. 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459,16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68,3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TV를 배송 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K는 2014. 12. 31. 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750,3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48,6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 및 L은 2015. 2. 28. 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L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43,000원 상당의 CJ 스카이 65 TV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5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O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