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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총 10회의 징역형을 받았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15. 12: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가게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총 10회의 징역형을 받았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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