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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1999.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1.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전자제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4,800원 상당의 보스 (BOSE)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및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에서 “ 같은 조 제 5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사실을 “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에서 “ 상습적으로 ”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같은 조 제 5 항 제 1호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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