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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9 2014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우량송아지 생산과 증식을 목적으로 축협 자체적으로 사육하는 한우가 질병으로 폐사되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폐사된 한우가 살아 있는 것처럼 허위 보험 가입서류와 청구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수의사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한우가 폐사된 것처럼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개체식별번호: E)가 식체 증세로 폐사되자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2014. 1. 20.경 보험업무 담당 직원인 F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지시하고, 다시 2014. 2. 25.경 보험업무 담당 직원인 G, H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951,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25.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사고 접수증

1. 각 검안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1. 확인서 사본(수의사 K)

1. 수의사법위반 사실 통보(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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