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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3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C, B의 공동범행(‘M’ 관련) 피고인 D, C, B는 피고인 D 소유의 경주마 ‘M’(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N)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를 죽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말을 교살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경남 O에서 ‘P승마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말을 죽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목장의 축종장 고정대 쇠파이프에 위 말을 묶어 잡아당겨 고정시킨 후 쇠망치로 그 머리를 힘껏 내리쳐 위 말이 쓰러지면서 목에 감긴 줄이 당겨져 질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은 2012. 3. 26.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처 Q 명의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 C, B는 위와 같이 2013. 2. 초순경 P승마장에서 고의로 위 말을 죽인 것임에도 피고인 D은 2013. 2. 19. 원인미상으로 위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C, B의 공동범행(‘R’ 관련) 피고인 E, C, B는 피고인 E 소유의 경주마 ‘R’(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S)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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