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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소속 직원들에게 이미 폐사한 일부 한우가 한우 이력제 상 생존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폐사한 한우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지시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이미 폐사한 한우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를 지시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하 ‘C’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우량 송아지 생산과 증식을 목적으로 축협 자체적으로 사육하는 한우가 질병으로 폐사되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폐사된 한우가 살아 있는 것처럼 허위 보험 가입 서류와 청구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수의사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한우가 폐사된 것처럼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NH 농협 손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인 한우( 개체 식별번호: E) 가 식체 증세로 폐사되자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2014. 2. 25. 경 보험업무 담당직원인 G, H에게 마치 위 한우가 보험 개시일 (2013. 12. 20.) 이후인 2014. 1. 20.에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951,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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