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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노7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기립 불능 소에 대하여 수의사 G에게 서 진단서를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경우에 지급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 위 D에서 매매업자인 E와 공모하여 이 표번호 F 젖소가 사실은 부상을 입지 않은 정상적인 소( 牛) 인데도 위 젖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에 윈치( 끌어 올리는 기계) 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사진 3 장을 촬영하고, 수의사 G에게 50,000원을 주고 고관절 탈구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1 장과 E에게 위 젖소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사진과 허위 진단서 및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1. 20. 피고인의 H 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가축 재해 보험금 1,301,0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사기)( 이하 ‘ 원심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연번 1 내지 5번, 7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가축 재해 보험금 합계 34,155,9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 소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허위 진단서를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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