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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0 2020가합10805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20. 6.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20. 7. 29.부터 2021. 3. 31.까지 피고의 회장 및 동대표로, 원고 B, 원고 C은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각 피고의 감사 및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20. 3. 25.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

A 해임사유

1. 아파트너, 밴드, 입주자카페 등을 통해 입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음

2. 입주자의 의견이 아닌 관계기관과 위탁업체의 의견을 물어 의결을 진행하는 등 입주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음

3.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각종 불법과 갑질을 일삼음

4. 입주민을 무시하는 잦은 언행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신분을 악용, 불법적 행동으로 인해 현재 소송중임

5. 장례식장 설립 반대 투쟁시 입주민들끼리 편 가르기 식으로 분쟁을 조성하여 장례식장 설립저지에 대한 입주민들 간의 합심을 모으지 못하였음

6. 입주자대표회의 식음료대가 1회의당 15만 원이라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음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위반에 해당함. 원고 B, 원고 C 해임사유

1. 결산감사(월결산, 연결산)만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결재하였을 뿐 어떠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

2. 결산감사 중 2019. 11.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후식대 비용지출의 월 결산감사에 부정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아 감사업무를 태만이 하였음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6. 12.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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