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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523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대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산업개발이라 함)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대한산업개발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C은 2015. 1. 16.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16동(120세대)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5. 3. 28.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116동 13세대 입주자들이 2015. 4. 2.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C이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4. 16. 116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 6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5명이 해임에 찬성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C은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임원의 지위도 모두 상실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8. 116동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결원 동(총 12동)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2015. 5. 22.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보접수기간 내에 후보 접수를 한 사람이 없어 2015. 5. 22.로 예정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C은 이 법원 2015가합64509호로 원고 대표자는 "회장 권한대행 D 이 사건 아파트 119동 동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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