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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515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C(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는 2015. 2. 1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른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동의서’(갑 1호증)를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 피고에게 C의 민원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을 요청한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질의하였고, 피고는 2015. 3. 4. “C에게 확인한 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 요청임을 표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3. C에게 해임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2015. 7. 30.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장(원고) 해임사유’(을 3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C는 2015.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일정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6.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 동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선거관리위원장은 2015. 11. 4. 피고에게 “C가 제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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