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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0:53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이마트 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6. 08:3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F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보행금지 및 제한속도 표지,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행이 금지된 고가도로를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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