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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2208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4,064,054원, 원고 B에게 42,814,05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1. 6. 00:53경 E 쏘나타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소재 이마트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1km로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D은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던 F을 사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은 2013. 1. 6. 08:36경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금마운수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 B은 F의 부모, 원고 C은 F의 형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금마운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각자 F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당시 시야가 어두웠음에도 F은 이 사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D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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