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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0m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3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복사 CD(증거목록 순번5)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가 있다.

그런데 위 CD의 내용은 사고 당시의 모습이 사고 현장 인근 모텔(서울 관악구 E)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 수사보고는 위 CCTV 녹화영상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위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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