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7.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9. 15:10경 B 차량을 운전하고 소양방면에서 전주시내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병원 옆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소외 E 운전의 F 차량과 충돌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견관절 10%, 좌측족관절 20% 등 총 30%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로 인한 보장금액 5,000만 원, 교통상해로 인한 보장금액 5,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에서 팔의 장해 10%와 다리의 장해 20%를 합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