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0. 6. 11.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3번 국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고의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다.
나. 피고는 2010. 6. 11. 14:00경 소외 B 운전의 C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3번 국도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가 타고 있던 위 레조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2. 6.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보험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와 상순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남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남는 후유장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09. 11. 7.경에도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의 상해를 입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가 탑승한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