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2-19. 질병생활자금 Ⅱ(50% 이상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생활자금 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보장금액 질병생활자금Ⅱ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2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2-20. 질병생활자금 Ⅱ(50% 이상_20년 이상)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생활자금 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보장금액 질병생활자금Ⅱ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