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제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 30.부터 2010. 2. 26.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16.경 원고에게 ‘2011년경 자신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보험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 2011. 4. 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치료를 받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실제로 2011년경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일 뿐이어서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2.경 자신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운반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1.3m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란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6. 대전 유성구 소재 ‘B병원’에서 대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