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1.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통합보험 Super V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상해고도후유장해(기본) 10,000,000원, 상해고도휴유장해(특약) 30,000,000원, 상해고도후유장해(갱신형) 100,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20,000원 등 기본계약 및 특약에 가입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위 상해고도후유장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하여 180일을 한도로 위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③ B은 2011. 5. 24.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충격당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상해로 척수손상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장해지급률 8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368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발생한 후유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관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02.경 교통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었다.
⑤ 원고는 2011. 12. 9. 피고에게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중 기존에 존재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14,000,000원(= 위 보험금 합계 140,000,000원 × 10%)을 공제한 126,000,000원 및 180일간의 입원일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