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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노32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4건의 방화 및 방화 미수, 2건의 상해, 횡령, 공무집행 방해, 2건의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원심 판시 ‘E ’에 대한 방화 및 방화 미수 범행의 경우, 위 고물상 내에 있던 절단용 산 소통 1개와 LPG 가스통 3개가 폭발하여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및 원심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단, K 병원은 제외함) 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 자인 K 병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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