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그 실체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그 전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로서 미수 감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빵 칼, 맥주병, 소화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부, 경부, 안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