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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4 2016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이른바 윤간 형태로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네 친구 사이 여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 강간 범행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공범인 D이 이 사건 특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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