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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8 2017노55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은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을 원심 판시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 D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며, 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직장 동료인 K을 비롯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1,977,300원( 피해자들의 송금액 221,977,300원과 피해자 M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이득 액 4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편취 액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강간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Q, S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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