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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8:30 경 강원 화천군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13년 각 음주 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높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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