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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재가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5고단3344』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같은 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분철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1억 원을 받는 대가로 D에서 철재가공 시 발생하는 분철, 스테인리스를 선수금에 해당하는 양만큼 독점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대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던 중 2009. 7.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재 가공에 필요한 터닝기계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기계를 새로 들이면 발생되는 분철과 스테인리스 양도 늘어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1억 원 외에 약 3,000만원을 선수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분철, 스테인리스의 양도 증가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7,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6164』 피고인은 2012. 9. 2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용원지점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정가 4,300만원 상당의 선반기계 1대(제품번호 : MN833666), 감정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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