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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8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0』

1. 배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기계부속임가공을 하는 ‘D’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에 있는 법부법인 구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고철 납품 선수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선수금 1억 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D 공장에 설치해 놓은 터닝머신 2대(시바우라1,400x18,000, 1,200x1,600), 레디알 1대(와가야마 1600), 선반 2대(후구부 750-2000, 통일산업 제작 MC V20 선반600X1350)등 총 5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선수금 변제시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3.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수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레디알머신 1대(두산중공업, 규격:2000, 시가 2,000만원), CNC수직선반 1대(O-M사, 모델: TM2-10N, 규격:테이블 1000, 최대가공 110000, 가공높이 700, 시가 1억원)를 임대기간 2년,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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