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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33550
선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 D를 통하여 2007. 12. 2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배출되는 고철 및 분철을 공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07. 12. 28.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08. 2. 2. 피고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C로부터 영수인을 피고 C로 하여 ‘피고 회사에서 배출되는 고철 및 분철 전부를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1년간 원고에게 판매하는 조건의 선수금으로 영수함. 만약 위 고철 및 분철 선수금영수확약을 어길 경우 피고 회사 및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 여하한 법적책임추궁도 하등의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고철 및 분철선수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철 및 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2억 원을 선납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이를 공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위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9. 5. 21.부터 2009. 12. 3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정이자채무, 원금채무의 순서로 각 충당하면 위 선수금 잔액은 97,012,548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선수금 반환을 보증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선수금 잔액 97,012,548원 및 이에 대한 위 선수금 최종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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