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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스테인리스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스테인리스를 매각하여 kg당 200원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테인리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1. 650만원, 같은 달 14. 120만 원, 같은 달 23. 500만원, 같은 달 25. 1,800만 원 등 합계 3,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4.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인 H아파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총무로서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보관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총무로서 위 H아파트 270세대에서 매월 입금하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유선방송시청료, 관리비, 입주 보증금 등을 농협 계좌 3개에 나누어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1.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미점에서 입주 보증금이 보관되어 있는 농협 계좌(I)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사업의 공사 수주 선수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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