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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 그곳에 설치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선반기계 (TMS2-1840) 는 피고인이 2011. 9. 30.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나 피고 인의 회사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회사인 ( 주) 두 산 캐피탈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영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에게 위 선반기계 (TMS2-1840) 1대를 매도하고 피고인이 위 선반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3,589,57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선반기계 매도대금 1억 7,000만 원 중 리스계약 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리스 계약서, 견적서, 양도 담보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우리 은행 대출 담당자 통화)

1.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내역, 신용정보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회사에 기계 리스료로 약 5,000만 원을 지불하여 그에 해당하는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남은 피해는 약 6,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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