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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부산 남구 L 소재 C 판매대리점인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C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가격 7,350만원되는 신차를 직원 가격으로 할부리스 출고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내가 500만원을 부담할 테니 선수금 4,500만원을 입금해주면 6개월 뒤에는 남은 잔액을 24개월 할부로 해 주고, 리스 명의자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받으면 자동차구입 선수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자동차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P 7인승 자동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할 경우 선수금 6,930만원, 매달 2,035,000원의 렌트료를 60개월 동안 납부하면 60개월 후 현금 4,410만원을 반환 받으며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선수금 6,930만원을 보내주면 2018. 4. 말경 자동차를 출고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자동차판매조건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동차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승용차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6,9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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