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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85』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근무하는 F 부대의 카지노에서 사전에 기기를 조작하여 6억 원의 잭팟을 터뜨려 반반씩 나누어 갖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카지노 직원들을 작업해 놓겠다.

잭팟이 터지면 당첨금을 달러로 받게 되는데 내가 환전까지 책임지겠다.

내 연봉이 8,000만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짜리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설사 잘못되어도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 정 걱정이 되면 투자금에 대해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부대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 작업’ 을 하여 6억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지노 기기를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1. 경 카지노 기기 조작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7』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의 'H' 까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까페에 가입한 피해자 I, J 등에게 자신을 K에 있는 F 내 카지노 영업장의 총 지배인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당신의 조카를 F에 취업을 시켜 줄 테니 인사처 소개비로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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