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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12 2010고단3768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을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여 거액을 잃게 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카지노 측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09. 4. 6.경까지 사이에 F, G, 피해자 등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88CC 등에서 4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치고 약간의 돈을 잃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목을 다진 다음, 피해자에게 ‘B형 간염에는 웅담이 좋으니, 웅담도 먹고 골프도 칠 겸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2009. 4. 15.경 F, G, 피해자 등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서 베트남 국경 인근에 대형 카지노장이 있는 캄보디아 VIP 카지노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 19:00경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미리 섭외한 위 호텔의 카지노장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4. 17. 04:50경까지 사이에 위 VIP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며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으면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게임을 해보라’, ‘베팅 금액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카지노에서 총 6억 6,250만 원(미화 약 50만 달러)을 빌려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으나 위 돈을 모두 잃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9. 4. 17. 위 카지노의 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고 같은 날 카지노 측에서 가르쳐 준 H의 농협 계좌로 2억 3,000만 원, 2009. 4. 18.경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억 8,250만 원(미화 약 212,100달러)은 이를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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