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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9 2021고단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슬롯머신 기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D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기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 카지노 내 7288번 슬롯머신 기기에서, B과 C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기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꺼내자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F가 작성한 진술서 CCTV 영상( 증거 순번 19)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들 카지노 출입에 대하여, CCTV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이용차량 추적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및 공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의 행동, 특히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판시 슬롯머신에서 현금 보관함을 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동안 피고인이 위 슬롯머신 바로 왼편에 앉아 있으면서 간간이 B 쪽을 지켜보다가, B로부터 위 현금 보관함을 건네받자마자 곧바로 위 현금 보관함을 가방에 넣고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 점,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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