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4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12.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호남제일문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피고 소유 B 차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2011. 12.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호남제일문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피고 소유 B 차량...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