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0. 2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변에 세워진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레조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살짝 열려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롯데, 현대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26. 02: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65세)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에 주유를 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1,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1,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5. 23:00경부터 2010. 10. 26. 새벽 시간미상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오원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정도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