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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20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원고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버스본부 전일여객지회 조합원으로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1. 2. 14. 16:0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나들목사거리에서 팔복동 소재 전북은행 팔복지점 앞 교차로까지 원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시속 약 5km 의 느린 속도로 운전하면서 수시로 정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

목(이하 시행규칙 제91조 및 제92조의 해당 규정을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1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건 당일 16:00경까지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시내버스 임시공동주차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위 집회 종료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동료 조합원들이 운전하는 서행운전집회 참석 자동차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서행한 것에 불과하지 위 서행운전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서행운전집회를 통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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