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5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고, 증 제2 내지 5, 7, 9...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48경 전주시 덕진구 D 길 위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외국화폐인 우간다

5만 실링 화폐 1매, 케냐 50실링 화폐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0:00경 전주시 덕진구 F 도로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념지폐(금박제품, 오만원) 1매, 구권화폐(오백원권) 7매, 외국화폐(미국, 1달러) 1매, 외국화폐(베트남, 500동) 2매, 외국화폐(중국, 5쟈우) 1매, 외국화폐(중국, 1위안) 1매, 외국화폐(북한, 10원) 1매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I교회 전용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SUV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등산점퍼(코오롱, 주황색)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3. 10. 3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시장 부근 L 옆 도로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소형승용차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담배케이스(구찌제품) 1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