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37079
입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