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단21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