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222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