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가단5218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8,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8,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